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선관위는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표 고객센터와 행정 유선 전화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콜센터 (대표번호): 1390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연결 가능)
주요 기능: 선거법 안내, 선거범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정치관계법 질의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선거 기간 중에는 심야 및 공휴일에도 확대 운영될 수 있으며, 상담원 미연결 시 콜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화 요금: 유선전화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 기준(3분당 39원)이 적용되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대표 총괄 전화: 02-503-1114 (과천 청사 본청 연결)
2.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신고 방법 (선관위 신문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선관위 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므로 정부 통합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내 기관 선택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관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 온라인 접수 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nec.go.kr)에 접속합니다.상단 메뉴에서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를 클릭합니다.
민원 성격에 맞는 세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선거법 위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흑색선전 신고 (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정치관계법 질의: 선거법 및 정당법 관련 유권해석 문의
사이버 감사실: 선관위 직원의 부조리나 불친절 사례 신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내용을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및 신분 보장 내용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행위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최고 5억 원(위탁선거 1억원, 동시조합장 및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철저한 신분 보장: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선관위 내부에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포상금 지급 시에도 익명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급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웹: 모바일 환경에서도
m.1390.go.kr에 접속하여 선거법 안내 조회 및 인터넷 문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A1.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식 민원 접수 시에는 성명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정상적인 조사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전화 1390을 통한 제보나 서면 신고 시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포상금 지급 시에도 익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장난이나 성명이 불분명한 민원은 무조회 삭제될 수 있습니다.
Q2. 포털 사이트나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나 딥페이크 게시물도 1390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사이버 선거 범죄도 1390 대표전화나 선관위 홈페이지 내 '사이버조사과' 관련 창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해당 포털 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등)의 선거 허위정보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수가 연동됩니다.
Q3. 주말이나 늦은 밤중에 선거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A3. 주말이나 심야 등 상담원 근무 시간이 아닐 때 1390으로 전화를 걸면 민원인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콜백(Call-Back) 서비스'가 작동합니다. 번호를 남겨두시면 다음 근무일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현장 적발 등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면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실이나 112(경찰)로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핵심 요약 정리
전화 문의/신고: 국번 없이 1390 (시내요금 적용, 상담 불가 시 콜백 지원)
홈페이지 민원: 일반 국민신문고 이용 불가 ➡️ 공식 사이트(
nec.go.kr) 내 [선관위 신문고] 전용 채널 이용 필수.신고자 혜택: 위반행위 제보 시 최고 5억 원 포상금 지급 및 신분 철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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